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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영수증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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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영수증제도 내용(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)
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(적립식카드, 신용카드 등),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, 가맹점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.
-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: 건당 1원 이상 현금결제(2008.7.1 이전에는 5,000원 이상 현금결제만 발행 가능했음)
- 사용 가능한 카드 :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기 위하여 소비자는 현금과 함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단, 카드번호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"카드번호가 13개 이상 19개 이하의 숫자"로 구성된 카드로 제한하였습니다.
-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현금구매
-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사업자에 거래내역(실시간) 제공
- 현금영수증 사업자(신용카드 Van사 적립식카드사용등)는 가맹점에게 발행을 승인
- 가맹점은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
- 현금영수증 사업자(신용카드 Van사 적립식카드사용등)는 국세청에 거래내역(1일 1회이상)제공
- 국세청은 지출내역(연말정산)을 소비자에게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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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소득자
-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25%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%를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소득공제 안내
소득공제 안내
구분 |
공제기준 |
비고 |
공제대상 |
근로소득자 |
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근로자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(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입양자 포함)의 사용금액도 함께 공제받을 수 있음 |
공제기간 |
1/1~12/31일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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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제한도 |
총급여액(연봉)의 20%와 300만원중 적은 금액 |
총급여액(연봉)의 25%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중 20%금액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|
소득공제 제외대상
소득공제 제외대상 안내
구분 |
세부내역 |
비정상적 사용액 |
- 실거래 없이 현금영수증을 교부받거나 실거래액을 초과하여 교부 받은 금액
- 다른 현금영수증가맹점명의로 현금영수증이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 받은 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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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제제외 대상액 |
- 부동산임대소득, 사업소득, 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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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정상적인 사용금액
- 실거래 없이 현금영수증을 교부 받거나 실거래액을 초과하여 교부 받은 금액
- 다른 현금영수증가맹점명의로 현금영수증이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 받은 금액
-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
-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해 부담하는 보험료, 연금 보험료 및 각종 보험계약
(생명보험, 손해보험, 우체국보험, 군인 공제회 등)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
- 「유아교육법」, 「초 · 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(대학원을 포함한다) 및 「영유아보육법」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·입학금·보육비용 기타 공납금
-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· 지방세, 전기료 · 수도료 · 가스료 · 전화료(정보사용료 · 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) · 아파트관리비 · 텔레비전시청료(「종합유선방송법」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) 및 도로통행료
-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
- 리스료(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 대여료 포함)
- 「지방세법」에 의하여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
-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38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국가 ·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(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 및 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한다)에 지급하는 사용료 · 수수료 등의 대가
- 차입금 이자상환액, 증권거래 수수료 등 금융 · 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, 수수료, 보증료 및
이와 비슷한 대가
- 「정치자금법」에 따라 정당(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 위원회를 포함한다)에 신용카드, 직불카드, 기명식선불카드, 직불전자지급수단,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(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한다)
-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월세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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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
- 사업자가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 2 및 법인세법 제116조에 의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.
-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(지출증빙)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에
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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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: 용어설명
용어설명
용어 |
설명 |
현금영수증가맹점 |
사업장에 설치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소비자의 현금결제내역(사업자의 현금매출내역)이 국세청으로 통보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. |
현금영수증사업자 |
현금영수증가맹점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하고 현금영수증에 승인번호를 부여하며,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결제내역을 수집하여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. |
현금영수증 발급장치 |
현금영수증 발급장치는 현금거래와 신용거래의 구분을 위해 신용카드 단말기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장치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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